자동차세 연납이란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1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시간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7시부터 15시까지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세액공제율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연도별 공제율
- 2021~22년: 10%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이후: 3%
2024년 기준
1월 신청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12월)
3월 신청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 3.75% (공제기간 4월~12월)
6월 신청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12월)
9월 신청
2기분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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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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