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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미국법에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향하 운전) 또는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중독 중 운전)이라 불리며, 영국법에서는 drug-driving(약물 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속 근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과 충분한 인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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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
- 음주운전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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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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