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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운전 상식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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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 및 적성검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방법 및 절차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권장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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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주기 및 기간

- 1종 운전면허: 10년 주기 · 1년 기간 또는 7년 주기 ·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에 따름)

- 2종 운전면허: 10년 주기 · 1년 기간 또는 9년 주기 ·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에 따름)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 2종 갱신 접수

 

 

면허 갱신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안내 및 준비물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에 따라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주의사항: 일부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이용 권장

신체검사 관련

  • 신체검사 대체 가능: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시력기준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등의 조건 필요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1종 적성검사 특이사항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가능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만 75세 이상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시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육 신청

 

2종 면허(갱신) 안내 및 준비물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대리인 신청 및 예외 사항

  •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 대신 가능
  • 대리인 접수 가능,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법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 가능
  • 검진 후 15일 이후 자료 제공 가능,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결과만 유효

 

과태료 및 처벌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5년 이후 재응시: 모든 과목 실시,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대기시간 단축 가능
  • 정기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 가능성 있음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가능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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