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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는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우회하는 차량은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있든 없든 부조건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하여 1년이 지난 지금 상황과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2019년 ~ 2021년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총 5만6,730건, 40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도로교통공단).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도로교통법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겨우 멈추는 차량들도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운전자들은 뒤에서 오는 차량의 빵 하는 소리에 판단을 못하고 정지를 안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 바뀌어야 할 것은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서 수준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방법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벌금 벌점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및 우회전 신호등 위반을 할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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