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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운전 상식

벌금 나오는 주정차 금지 장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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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규정은 도로 안전을 유지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법규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주정차 금지 장소를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나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확인해보세요.

주정차 금지 장소 확인하기
주정차 금지 장소 확인하기

주정차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1) 교차로 및 주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이 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
  •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금지.

2) 안전지대 및 버스 정류장

  • 안전지대 주변: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이내 금지.
  • 버스 정류장: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지.

3) 소방시설 및 기타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금지.
  • 경찰청장 지정 구역: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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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장소 확인하기
주정차 금지 장소 확인하기

주차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3조)

1) 터널 및 다리 위

  • 터널 안, 다리 위: 주차 금지.

2) 도로공사 구역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 도로공사 구역: 공사 구역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금지.
  • 다중이용업소: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금지.

3) 경찰청장 지정 구역

  • 교통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는 주차 금지.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35조)

  • 위반 시 조치: 주차 위반 시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운전자에게 주차 변경 또는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음. 운전자가 부재할 경우, 필요 시 차량을 직접 이동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 조치 가능.

주정차 금지 장소 확인하기
주정차 금지 장소 확인하기

주정차 방법 및 시간 제한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1조)

1) 정차 방법

  •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모든 차량은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도로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2) 여객자동차 정차

  • 승객 승하차 시 즉시 출발: 여객자동차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린 후 즉시 출발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됨.

3) 주차 제한

  • 경찰청장이 정한 주차 시간 및 방법 준수: 모든 차량은 경찰청장이 정한 주차 장소, 시간, 방법을 따라야 함.

 

정리

금지 항목 장소/구역 및 규정
주정차 금지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안전지대 (10미터 이내),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금지 장소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가장자리 (5미터 이내),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경찰청장 지정 구역
주차위반 조치 위반 시 주차 방법 변경 명령 또는 차량 이동 조치 가능
주정차 방법 및 시간 제한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승객 승하차 후 즉시 출발, 경찰청장 지정 시간/장소/방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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