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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규정은 도로 안전을 유지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법규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주정차 금지 장소를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나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확인해보세요.
주정차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1) 교차로 및 주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이 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
-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금지.
2) 안전지대 및 버스 정류장
- 안전지대 주변: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이내 금지.
- 버스 정류장: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지.
3) 소방시설 및 기타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금지.
- 경찰청장 지정 구역: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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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3조)
1) 터널 및 다리 위
- 터널 안, 다리 위: 주차 금지.
2) 도로공사 구역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 도로공사 구역: 공사 구역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금지.
- 다중이용업소: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금지.
3) 경찰청장 지정 구역
- 교통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는 주차 금지.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35조)
- 위반 시 조치: 주차 위반 시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운전자에게 주차 변경 또는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음. 운전자가 부재할 경우, 필요 시 차량을 직접 이동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 조치 가능.
주정차 방법 및 시간 제한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1조)
1) 정차 방법
-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모든 차량은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도로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2) 여객자동차 정차
- 승객 승하차 시 즉시 출발: 여객자동차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린 후 즉시 출발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됨.
3) 주차 제한
- 경찰청장이 정한 주차 시간 및 방법 준수: 모든 차량은 경찰청장이 정한 주차 장소, 시간, 방법을 따라야 함.
정리
금지 항목 | 장소/구역 및 규정 |
주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안전지대 (10미터 이내),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
주차 금지 장소 |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가장자리 (5미터 이내),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주차위반 조치 | 위반 시 주차 방법 변경 명령 또는 차량 이동 조치 가능 |
주정차 방법 및 시간 제한 |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승객 승하차 후 즉시 출발, 경찰청장 지정 시간/장소/방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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