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는 차량들이 높은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교통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들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5장(제57조~제6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도로 교통법 규정을 따릅니다.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고속도로 차로 규정은 통행 차종에 따라 다르며, 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요 차로별 통행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도 2차로
- 1차로: 앞지르기용 모든 자동차. 단, 교통량이 많아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1차로 주행 가능.
-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앞지르기용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
- 왼쪽 차로: 승용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
-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 기계.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벌점: 10점.
갓길 통행금지 및 예외
일반 차량은 갓길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갓길 통행은 고속도로 고장이나 긴급 상황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상황에서는 갓길 통행이 허용됩니다:
- 긴급자동차 또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차량의 경우.
- 교통 정체 시 신호에 따라 갓길 주행이 필요한 경우.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30점.
앞지르기 규정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등, 등화, 경음기를 사용하여 왼쪽 차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버스전용차로 규정
고속도로에서는 교통 원활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차로는 9인승 이상의 차량 또는 6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만 이용 가능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승합차: 7만원(과태료 10만원), 승용차: 6만원(과태료 9만원), 벌점: 30점.
횡단, 유턴, 후진 금지
고속도로에서는 횡단, 유턴, 후진이 금지되며, 예외는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 유지·보수 작업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정차 및 주차 금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에서 정차나 주차가 금지됩니다.
- 긴급 상황 또는 경찰 지시에 따른 경우.
- 정차 가능한 장소에 한하여 정차한 경우.
- 차량 고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
위반 시 범칙금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고속도로 진입 시 우선순위
고속도로 진입 시,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우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착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부상, 임신 등).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 미착용 시: 3만원.
- 13세 미만 동승자 미착용 시: 6만원, 13세 이상 동승자 미착용 시: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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