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기본적인 가격이 고가이지만 교환이나 환불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작은 제품도 교환, 환불이 가능한데 고가의 자동차들이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으로, 정식 명칭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입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주행거리 2만km 이내)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자동차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된 2019년에 이미 중재규정에 대하여 사전 수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자동차 회사가 중재규정을 수락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100% 환불이 아닌 주행거리와 비례하여 환불이 이루어지며,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해도 한 대에만 적용되며 법인차량과 렌트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격요건
1. 교환∙환불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2019년 1월 1일 부터 계약 후 판매된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
2. 자동차관리법제29조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고객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자동차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중대한 하자)로 제작사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일반 하자)를 제작사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
4. 중대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1회(일반 하자는 2회)를 받은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작사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한 경우
유의사항
1.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법”을 준용합니다.
2.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중재 규정 전체 내용 보기
교환 환불 중재 절차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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